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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이 포스트는 정보제공을 위한 포스트 입니다.
병역 대체제도를 통하여 "군대에 가지말아라", "군대는 안가도 된다", "군대 그거 왜가냐" 라는 생각을 전하고자 적는 글이 아니기에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 국민으로 병역을 다른 방법으로 수행한다는 것에 반감을 갖고 계신 분은 가볍게 읽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까운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의미있고 활용성 있게 보내고 싶은 분이라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5대 의무인 교육, 근로, 납세, 국방, 환경보전 중 하나인 병역. PANMUNJOM, SOUTH KOREA - DECEMBER 08: South Korean soldiers stand guard at the demilitarized zone of Panmunjom as the border town reopens following North Korea's attack on Yeonpyeong in late November, on December 8, 2010 in Panmunjom, South Korea. Dozens of artillery shells fired by North Korea struck the South Korean Island of Yeonpyeong on November 23, resulting in four deaths and further injuries, prompting return fire from South Korean troops. South Korea's new defense minister Kim Kwan-jin took office on December 4, vowing South Korea would launch air strikes on North Korea in the event of another attack.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복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인사법을 적용하며,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한다.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1급에서 7급의 신체등위판정을 한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 현역은 입영한 날짜부터 군부대에서 근무한다. 병역 이행자에 대하여는 권익을 보장하며, 병역 불이행자에 대해선 제재를 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병역법

이렇게 법으로 병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병역대체제도"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병역이행자 중에서 군의 인원충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을 위해 병역을 대신하여 연구기관 또는 중소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그 항목인데, 쉽게 말해 '군부대'에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지 않고, '회사의 직원'으로 법률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면 병역이행에 대해 전자와 같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해 '병역특례'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모든 이가 받아야하는 기본이다. 또한 현역복무자와 같이 복무가 끝나면 예비역이 되고, 그 후에는 민방위가 된다.

병역대체제도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다시 쉽게 요약서술하자면, (현역의 입장에서-이런 고민은 보통 현역입영대상자가 하기에.)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중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보통 전문연구요원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 회사에서 그 사람의 고용을 완전히 결정한 후 병부청에 편입신청을 한다. 산업기능 요원은 4급 보충역의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업체에 입사를 하여 그 해에 그 지역구에 배정된 인원의 선착순 안에 들면 되지만, 1~3급 현역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은 '경상도 500'명이 아니라 'XX회사 1명'이렇게 배정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취직을 한후 회사에서 편입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 약 2년의 시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더욱 자세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해결과, 전문 기술개발력의 향상을 위해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능력을 키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만 글을 짧게 끝내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