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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간단한 교통상식을 한번 소개하려해요. 바로 제목과 같이 점멸등에도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라면 그냥 훅 ~~~ 하고 넘기시면 될 듯 싶어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곳 주변에 있으면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죠.

" 여기 큰 도로에서 내가 먼저 가고 있었으니까 그쪽 과실이 더 커! "
" OO가 먼저잖아 ! "

뭐 이런 말들이죠. 바로 교통법규상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도로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기에 사고가 났을 때 어느쪽의 과실이 더 큰지를 판단하기위해 나오는 말이죠.  보통 큰도로와 작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큰도로의 차가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비보호 교차로'라는게 있죠? 빨간불, 파란불의 신호체계가 없어 점멸등만 깜빡이고 있는 경우, 주변상황을 잘 살피고 통과하면 되는 그런 곳인데요. 모두는 아니지만 이러한 많은 교차로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해요. 이는 점멸등도 종류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고의 예를 통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해요.


 A는 황색점멸등이 깜빡이고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도중, 자신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B의 차량과 사고가 났다. A가 통과하던 방향으로는 황색점멸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B가 지나가던 방향으로는 적색점멸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또한, 교차로의 정지선으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계산해본 결과, B의 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고, 과실의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

 이를 알아보기위해 우선 점멸신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요.

① 적색점멸신호
⑴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⑵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② 황색점멸신호
⑴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⑵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한다면,
적색점멸신호는 운전자에게,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교통에 주의하며 통과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록 B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A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B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고, A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며, 통상적으로 과실은 A:B가 4:6이나 7:3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적색점멸등신호를 그냥 지나간 B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고, A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사건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점멸등에도 종류가 있으니, 운전할 때 주의하시길 바래요. 말했듯이 미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될 수 있기때문에 주의 하는것이 제일 중요해요. 모르는 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글을 이만으로 끝내도록 해요.  다음 포스트에서 봐요~

[참고자료] http://cafe.naver.com/milyangtea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6